ARTMU USB-IF 인증 USB4 100W 5A C타입 PD 케이블 0.8m을 구매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240W 케이블이 나오기도 했죠.
[USB-IF USB4 인증 프로그램] USB Implementers Forum, Inc. (USB-IF)는 신뢰 할 수 있는 성능구현을 위해 USB4케이블 인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엄격한 규격 준수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 USB로고를 부착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인증내역입니다.
Product Name USB4 40Gbps - 0.8m VID(Vendor ID) 13383(ARTMUKOREA Co.,Ltd.) Model U44008 TID(Product Test ID) 6123
아래는 펼친상태인데 0.8m라 짧긴합니다.
유연한 PVC소재로 케이블과 커넥터연결부를 제작하여 단선문제없이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TPE 선재 마감으로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골드 도금 커넥터로 신호 및 전류의 안전적인 전달과 산화방지효과가 있으며, C타입 무이음 단자를 채택했습니다. 실리콘 케이블 스트랩이 있어서 보관하기 편리합니다.
최대 40Gbps 대역폭과 8K 비디오 그리고 Thunderbolt3/4를 포함하며 호환성이 광범위합니다. 20V 5A의 제대로된 100W POWER DELIVERY를 지원하며, 삼성 초고속충전2.0과 완변하게 호환됩니다.
・ 학사 이상의 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통신 관련 경력 6년 이상 있는 사람
중급 기술자
・ 1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초급 자격 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고급 기술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0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중급 자격 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기술자
・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7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고급 자격 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기타
※ 정보통신유관경력은 정보보호유관경력 50%로 인정한다(단, 정보보호유관경력은 정보통신유관경력과 중복인정 안됨). ※ 자격 및 학위 취득 이전의 정보보호유관경력은 50%를 인정한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전문가(SIS)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는 유관 자격 또는 유관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초급 기술자로 인정하며, SIS 1급은 기사 자격에 준하여 인정한다(단, 비고 “5호”의 “가” 항목과 중복인정 안됨). ※ 국내외 해킹방어대회 입상자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유관 자격 또는 유관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급 기술자 이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비고>
1. “관련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검정의 소관으로 하는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설비,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관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및 전자계산조직응용 종목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2. “관련학력”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전자 관련 학과: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다.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정보보호 관련 학과로 인정받은 학과
3. “정보통신 유관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방송서비스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기기(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을 말한다) 또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패키지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등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4. “정보보호 유관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암호 기술, 인증 기술 등을 말한다), 시스템․네트워크 보호(시스템 보호, 해킹․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을 말한다) 또는 응용서비스 보호(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정보보호유관경력 1년으로 인정하되, 중복 인정은 할 수 없다.(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인정 자격 또한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정보보호유관경력과는 중복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정보시스템감리사
나.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다.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라. 정보보호전문가(SIS: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마.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사. 전자정부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Government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아.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6.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은 신원조사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되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프트웨어(SW) 기술자등급제가 2012년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참여인력의 등급을 나누어 제안요청을 하는 문서가 많습니다. 또한 여전히 참여인력 등급으로 사업비용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정보보안에 투자하는 것을 비용으로 바라보며 절감하려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은 빨리 회사에서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 저비용 사업에 일부 보안기업은 참여를 안 하게 되는데 서비스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매년 12월 SW(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임금을 공표합니다. 관련해서 여러업체 영업담당자에게 견적을 요청하여 비용을 산정하고 사업비용을 책정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SW기술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사업비용을 책정하면 보안기업도 더욱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