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2019-441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0516호

기술인력 자격기준

 

구분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초급
기술자
・ 학사 이상의 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통신 관련 경력 6년 이상 있는 사람

 중급
기술자
・ 1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초급 자격 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고급
기술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0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중급 자격 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기술자
・ 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7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 기사 또는 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3년 이상의 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고급 자격 기준 취득 후 3년 이상 정보보호 경력이 있는 사람
 기타  ※ 정보통신유관경력은 정보보호유관경력 50%로 인정한다(단, 정보보호유관경력은 정보통신유관경력과 중복인정 안됨).
※ 자격 및 학위 취득 이전의 정보보호유관경력은 50%를 인정한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전문가(SIS)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는 유관 자격 또는 유관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초급 기술자로 인정하며, SIS 1급은 기사 자격에 준하여 인정한다(단, 비고 “5호”의 “가” 항목과 중복인정 안됨).
※ 국내외 해킹방어대회 입상자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유관 자격 또는 유관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급 기술자 이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비고>

 

1. “관련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검정의 소관으로 하는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설비,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관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및 전자계산조직응용 종목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2. “관련학력”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전자 관련 학과: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계측, 반도체 

 

나. 정보통신 관련 학과: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자통신, 전파, 전파통신,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다.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정보보호 관련 학과로 인정받은 학과

 

3. “정보통신 유관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기간통신, 별정통신, 부가통신, 방송서비스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기기(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을 말한다) 또는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패키지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 등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4. “정보보호 유관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암호 기술, 인증 기술 등을 말한다), 시스템․네트워크 보호(시스템 보호, 해킹․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을 말한다) 또는 응용서비스 보호(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정보보호유관경력 1년으로 인정하되, 중복 인정은 할 수 없다.(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인정 자격 또한 다음 각 목과 같으며, 정보보호유관경력과는 중복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정보시스템감리사

나.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다.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라. 정보보호전문가(SIS: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마.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사. 전자정부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Government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아.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6.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은 신원조사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되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016-0516호)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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